연방법에 따르면 제한된 영어 능력(LEP)이 있는 사람은 행정 심리에서 통역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읽고, 쓰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행정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지만 부모나 보호자처럼 참석해야 하는 LEP 개인도 통역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관/조직의 유자격 통역사 대신 가족이나 자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LEP 개인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이해하는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정 청문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역사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의 예: 법원;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 사회 보장; 재향 군인 관리국; 국세청; 오하이오 직업 및 가족 서비스부(실업 보상 및 복지 사무소); 메디케이드 사무소; 자동차국; 공공 주택 기관; 공립 및 차터/커뮤니티 스쿨.
통역사 요청:
- 법원, 기관 또는 조직의 직원에게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오.
- 요청한 사람이 거절하는 경우: 감독자, 고객 서비스 담당자 또는 옴부즈맨(불평을 듣는 사람)을 요청하십시오.
통역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야 할 일:
- 여전히 통역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미국 법무부(DOJ)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서신을 보내거나 DOJ의 불만 제기 양식을 사용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DOJ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영어 또는 모국어로 할 수 있습니다.
- 불만 사항은 기관이 귀하에게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은 시기와 방법 또는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귀하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 귀하의 기록을 위해 불만 사항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편지 또는 양식은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 법무부 웹사이트: http://www.justice.gov/crt/complaint/
- 법무부 전화: 1 - (888) 848-5306
- 법무부는 편지나 전화로 귀하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이 기사는 Legal Aid 수석 변호사 Megan Sprecher와 자원 봉사 변호사 Jessica Baaklini가 The Alert: Volume 30, Issue 3에 실렸습니다. 이 문제의 전체 PDF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