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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Legal Aid)는 주민과 이웃을 역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클리블랜드 시에 새로운 도구를 마련했습니다.


게시일: 17년 2024월 XNUMX일
10:09 pm


토냐 샘스

클리블랜드의 주택 재고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도구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주인이 자주 바뀌면서 임대 부동산으로 사용할 주택을 구매하는 타주 구매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부재 소유자는 건물을 쉽게 방치하여 건물이 더욱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리블랜드 시는 지난 2월 주민 우선 입법 패키지라고 불리는 일련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조례는 임대 및 빈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부여할 것입니다.

"시외 투자자라면 원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쉽습니다."라고 감독 변호사인 Barbara Reitzloff는 말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법률구조협회의 주택 실무 그룹입니다. “주인이 다른 도시나 국가에 있는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Cash App을 통해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지 않고 멀리서 관리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와 해당 건물 근처 지역에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조례에 따르면 임대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시에 등록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LAIC(Local Agent in Charge)를 지명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Cuyahoga 또는 인근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인 경우 소유자는 LAIC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LAIC는 Cuyahoga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대리인은 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부동산을 등록한 후,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소유자는 임대 점유 승인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은 납 성분이 없어야 하고, 심각한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하고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에서 인증서를 부여하면 해당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에서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및 인증은 매년 수행되어야 합니다.

조례에는 빈 부동산 등록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빈 부동산의 소유자는 매년 해당 부동산을 등록하고 LAIC를 지정해야 하며 시 건축 및 주택 부서의 부동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는 건물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며 건물에 낙서와 같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소유자는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시에 알려야 합니다. 시는 부동산을 확보하거나 기타 유지 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소유주에게 보증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하면 처벌이 있습니다.

“시에는 건물 및 주택 법규를 시행하기 위한 더 많은 도구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위반 딱지나 위반 통지문을 작성할 수 있는 시의 능력을 확대합니다”라고 Barbara는 말했습니다. “시에서는 소유주나 심지어 LAIC에 형법 위반 사항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벌금을 징수하여 민사 판결로 전환한 다음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 주택에 관해 간단한 질문이 있는 경우 법률 구조(Legal Aid)의 임차인 정보 라인(440-210-4533 또는 216-861-5955)으로 전화하십시오.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정규 업무 시간 동안 888-817-3777번으로 법률 구조에 전화하거나 다음 주소에서 연중무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lasclev.org/contact/.


The Lakewood Observer에 발표된 이야기: 법률구조(Legal Aid)는 주민과 이웃을 역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클리블랜드 시에 새로운 도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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